간편장부 작성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세금 신고 기간에 대부분 예민해 집니다. 세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괜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할 두 유형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용어설명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의미
국세청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를 위해 아무런 회계 지식이 없는 사업자가 수입 및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는 것처럼 쉽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게 만든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당해 연도에 신규 사업자를 개시하셨거나, 직전 연도에 수입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의미
복식부기는 간편장부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거래 및 과정들을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를 확인하면 그 사업자의 자산 및 자본 등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른 차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수입 금액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기장 시 특징
기장 :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입 및 지출, 경비 등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간편장부 기장 혜택
내가 직접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적자가 생기는 경우 15년 간 소득 금액에서 그 부분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기장을 안 했을 때 불이익
실제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계산해 놓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기장 하는 것보다 세액 부담을 더 하게 됩니다.
복식기부 의무자 참고 사항
복식기부 의무자는 기장 시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하고 사업 관련한 거래는 사업자 계좌만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는 간편장부와 다르게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식부기 의무자 분들은 세무 회계 사무실(대리 의뢰)을 통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게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등을 부과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없으시면 기장 대리를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