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용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신고 유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신고 유형은 종소세 신고 관련해서 수신 된 카톡 및 문자,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수 년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세금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두어야 큰 도움이 되니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차이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장신고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뉩니다.
- 기장: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뜻함
- 기장 신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인건비 등을 장부로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
- 추계 신고: 추계는 추정하여 계산을 뜻합니다. 영세사업자를 위해 적절하게 경비를 추정하여 수익 계산 후 신고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이 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경비를 적절한 경비율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계 신고에 속하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매출이 낮은 영세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지정되어 작게나마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매출이 높은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며 개인이 작성하기에 복잡해서 혼자 신고하기는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리인에 의뢰(세무회계 사무실)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용어 상세 설명
기장신고 관련 용어
기장
기장의 의미는 장부를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사업장에서 다양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를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기장 신고
기장한 내역을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장신고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계부처럼 간단하게 작성하는 간편장부와 매우 상세히 기록하는 복식부기 장부로 나뉩니다.
📌직전연도 매출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 분류
간편장부
수입금액이 크지 않아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작성하는 방법이며, 회계지식이 전혀 필요 업이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한 작성 방법
복식부기 장부
모든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간편장부 작성자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작성자에 속하게 됩니다. 개인이 작성하기엔 복잡하고 어려운 작성 방법(대부분 세무 대리인 의뢰)
추계신고 관련 용어
추계신고
단어 그대로 추정해서 계산, 장부 및 증빙자료가 부족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청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로 나뉩니다.
단순경비율
먼저 인지해야 할 점은 단순경비율은 매출이 작은 영세사업자에게 장부를 따로 기록할 필요 없이 정해진 경비율로 필요경비 전부를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준경비율에 비해 더 배려해 주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필요 경비 전부를 정해진 경비율로 적용하지 않고, 매입, 입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 경비는 증빙을 해서 인정을 받고 그 외 기타 경비를 기준 경비율로 필요 경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