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은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적금이 아닙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현재 근로활동, 확인 가능한 근로·사업소득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의 가입기준과 가입 후 3년 동안 적용되는 유지기준도 다르므로, 한 시점의 소득만 보고 가능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가입자격 핵심표
| 판정항목 | 기준 |
|---|---|
| 급여종류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
|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근로요건 | 가구원 중 현재 근로활동자가 있음 |
| 소득종류 | 확인 가능한 근로·사업소득 |
| 유지 하한 | 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기준
Ⅰ유형은 가입 당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 일반 차상위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Ⅱ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개인이 아니라 보장가구 단위로 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판단하므로 주민등록상 세대만으로 직접 계산하지 마세요.
기준 중위소득 40%의 의미
기준은 통장에 찍힌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 평가와 재산의 소득환산 등이 반영된 복지행정상의 금액입니다. 월급이 낮아 보여도 재산이나 다른 가구원 소득이 반영될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행복e음 조사결과와 담당자의 판정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누가 있어야 하나요?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현재 일하고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확인돼야 합니다. 상용근로뿐 아니라 일용근로, 자영업 등도 증빙 방식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소득하한
통장을 유지하려면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하한에 6개월 연속 미달하면 중도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을 쉬게 됐다면 그냥 납입을 멈추지 말고 시군구 담당자에게 적립중지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2026년 유지 소득상한
| 가구원 수 | 월 소득상한 |
|---|---|
| 1~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 7인 | 9,515,150원 |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중도지급 검토 대상이 됩니다. 1~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탈수급하지 않은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통장 유지가 가능한 예외 안내도 있으므로 개별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을 잘못 판단하는 사례
- 주거급여만 받는데 Ⅰ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실업 상태인데 과거 급여명세서만 제출하는 경우
- 월급만 보고 소득인정액 40% 이하라고 단정하는 경우
- 가구원 전체가 아닌 신청자 개인소득만 확인하는 경우
- 소득이 변했는데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신청 전 담당자에게 물어볼 것
현재 급여종류, 보장가구원 범위, 인정되는 근로·사업소득과 준비서류를 차례로 질문하세요. 일용직은 어떤 기간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는지, 자영업자는 매출·비용을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 지자체별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은 제도 문의에, 주민센터는 개인별 신청판정에 적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가능한가요?
현재 근로활동과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무근로 상태라면 기본 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가구원 한 명만 일해도 되나요?
가구원 중 근로활동자가 있고 가구 기준을 충족하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월소득 10만원은 신청기준인가요?
근로소득 존재 여부와 함께 가입 후 유지 하한으로 중요합니다. 개인별 가입판정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늘면 무조건 해지되나요?
확인조사에서 유지 상한을 넘는 경우 중도지급 등이 검토되며 탈수급 여부와 본인 의사에 따른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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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와 확인일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일. 세부 접수일과 필요서류는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