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입니다. 흔히 ‘10만원을 넣으면 40만원이 쌓인다’고 설명하지만, 정부지원금은 일반 적금 이자처럼 조건 없이 내 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와 저축을 유지하고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월별 적립구조
| 구분 | 월 적립액 | 36개월 합계 |
|---|---|---|
| 본인저축 | 10만원 | 360만원 |
| 근로소득장려금 | 30만원 | 1,080만원 |
| 기본 합계 | 40만원 | 1,440만원 |
| 추가금액 | 은행이자와 조건별 추가지원금 | |
144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36개월 납입하면 360만원입니다. 정부 근로소득장려금은 월 30만원씩 36개월로 1,080만원입니다. 두 금액을 합하면 1,440만원이며 여기에 통장이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입하지 않은 달이나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있으면 실제 적립액은 달라집니다.
10만원보다 많이 저축하면 지원금도 늘어나나요?
본인적립금은 제도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더 넣을 수 있지만, 기본 근로소득장려금은 월 30만원 정액입니다. 본인저축을 20만원으로 올렸다고 정부지원금이 60만원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매월 최소 유지금액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는 조건
- 3년 동안 근로·사업활동을 지속할 것
-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을 납입할 것
- 만기 또는 유예기간 안에 생계·의료급여에서 탈수급할 것
- 해지 신청과 자금사용 관련 서류 등 안내 절차를 이행할 것
통장에 정부지원금이 적립돼 보이더라도 지급승인이 나기 전에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일반 예금잔액과 다릅니다.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전월 12일 이상 실제 근무하고 당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월 20만원의 내일키움장려금이 매칭될 수 있습니다. 당월에도 사업단에 참여하면 월 15만원 이내의 내일키움수익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해지 시 모두 탈수급한 경우에는 가입연도 기준에 따른 탈수급장려금도 검토됩니다.
만기에 탈수급하지 못하면
3년 만기까지 가입을 유지했지만 6개월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일부지급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상 본인적립금과 이자에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를 만기성공금으로 지급하며 추가지원금은 제외됩니다. 일부지급 후 재참여할 수 있으나 같은 일부지급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중도해지와 환수 차이
본인이 임의로 해지하거나 소득하한 미달, 장기 미납 등 환수 사유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받고 근로소득장려금·추가지원금은 제외됩니다. 반면 소득상한 초과처럼 제도상 중도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중간에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통장을 끝까지 유지하는 방법
급여일 다음날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매월 납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직·질병 등으로 유지가 어려워지면 미납부터 하지 말고 사업 참여기간 3년 중 총 12개월 범위의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시군구에 문의합니다. 만기 전 본인적금 중도인출은 1회 가능하지만 이후 납입계획과 만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달 10만원만 넣으면 무조건 144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3년 근로·저축 유지와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습니다.
정부지원금에도 이자가 붙나요?
통장 구조에 따른 이자가 더해질 수 있으나 정확한 적용범위와 금리는 계좌개설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 달 납입을 놓치면 바로 해지되나요?
한 번의 미납으로 즉시 해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당 월 지원금과 누적 미납 관리에 영향이 있으므로 즉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더 받을 수 있나요?
실근무일과 저축조건을 충족하면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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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와 확인일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일. 세부 접수일과 필요서류는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