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00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계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ARS, 인터넷 등으로 간편하지만 먼저 신청 자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이해하기


우선 근로장려금은 가구 당 1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뜻합니다. 형제가족이나 다른 가족 및 친구, 동거인 등은 주민등록 상에 같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에서 같은 가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직계비속: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혈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 예: 자녀, 손자, 손녀, 증손자 등
  • 직계존속: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이어지는 혈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 예: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또한 부부합산 기준으로 소득요건과 가구원합산 기준인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요건 / 지급액


구분단독홑벌이맞벌이
총소득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165만원285만원330만원


가구원 구성 의미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하고 있는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단독 가구로 분류됩니다. 자녀가 성인이거나 부모님이 70세 미만이시면 단독 가구로 인정 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만 18세미만 자녀, 만 7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가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다만 18세 미만 부양하는 자녀와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인정됩니다.


맞벌이 가구 :

부부의 각각 총 소득이 연 3백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 둘 중 한명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 가구로 분류


총소득 의미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을 포함한 연간 총 수입을 의미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총급여액도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의미


총급여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글 하단 참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근로장려금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자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등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20%
  • 농·임업, 어업, 소매업: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30%
  •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등: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60%
  • 보험 및 연금업, 금율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개인 가사서비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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