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95% 지급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2026년 6월 1일까지 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후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돼 5%가 감액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직접입력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지급기준

구분 기준·의미 확인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 산정액 100%
기한 후 신청 6월 2일~12월 1일 산정액 95%
소득 기준 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재산 기준 2억4천만원 미만 가구원 합산

신청 대상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중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도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 순서

  1.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를 엽니다.
  2. 기한 후 신청과 2025년 귀속을 확인합니다.
  3. 가구원과 부양자녀 정보를 검토합니다.
  4. 소득·재산 자료와 필요한 증빙을 확인합니다.
  5. 연락처·환급계좌 입력 후 접수 화면을 저장합니다.

5% 감액 예시

심사 산정액이 자녀 1명 기준 100만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 기준 95%인 95만원이 기준입니다. 재산 50% 감액이나 자녀세액공제 차감, 체납 충당이 함께 적용되면 실제 입금액은 더 줄 수 있습니다.

FAQ

근로장려금 없이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의 소득기준이 다르므로 근로장려금이 없더라도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모두 적용되나요?

각 자녀가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금액은 소득·재산 심사 후 결정됩니다.

함께 확인할 글

신청 후 공통 점검

신청완료 화면은 접수됐다는 뜻이지 지급확정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가구원, 부부합산 소득, 재산, 부양자녀와 중복 신청 여부를 심사해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자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분양권과 회원권 등을 합산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같은 가구에서 중복 신청하지 않았는지, 연락처와 본인 명의 계좌가 정확한지도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했을 때

  1. 홈택스에서 귀속연도와 신청유형을 확인합니다.
  2. 결정통지서의 가구·소득·재산 판정을 읽습니다.
  3. 사실과 다른 항목과 증빙자료를 정리합니다.
  4.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 126에 문의합니다.
  5. 처리 결과를 심사진행상황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같은 신청을 반복하면 심사가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접수번호와 결정사유를 기준으로 문의해야 중복 신청이나 잘못된 정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칭 문자 주의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이나 지급을 이유로 수수료 송금,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링크가 의심되면 직접 홈택스 주소를 입력하세요.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 국세상담은 126입니다.

최종 정보 검증일: 2026년 8월 28일.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대표이미지: 서류 위 계산기와 펜, 장려금 소득 계산을 설명하는 참고 사진. 사진: Aaron Lefler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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