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은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로, 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이비인후과 처방과 검수 절차를 거쳐 급여제품을 구입할 때 적용됩니다. 공식 기준액은 131만원,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실제 공단 부담액은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원 기준 핵심표
| 항목 | 기준 |
|---|---|
| 대상 | 청각장애 등록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 처방 | 이비인후과 전문의, 청력검사 기록 필요 |
| 기준액 | 보청기 131만원 |
| 일반 공단부담 | 지급기준금액의 90% |
| 내구연한 | 5년 |
| 구입처 | 공단 등록업소·등록제품 |
노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령만으로 지원되지 않고 청각장애 등록이 전제입니다. 난청 진단을 받았더라도 장애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 급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지자체 보조금이나 판매점 할인과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혼동하지 마세요.
131만원을 전부 받는다는 뜻인가요?
131만원은 공식 기준액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액·고시금액·실제 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가 공단 부담 기준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기준금액의 10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131만원보다 낮은 제품을 샀다면 131만원 전체가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부터 청구까지 순서
- 청각장애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청력검사를 받고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공단 등록업소에서 등록된 급여제품을 확인해 구입합니다.
- 보청기를 실제 착용하며 적응합니다.
- 실착 1개월 이후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 청구서·처방전·검수확인서·결제증빙·제품 바코드 사진·표준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한쪽과 양쪽 지원 차이
성인 청각장애인은 원칙적으로 편측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양측 급여는 편측 대상이면서 만 15세 이하, 양측 80dB 미만, 어음명료도와 양쪽 청력 차이 등 별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판매점 설명만 듣고 양쪽 모두 지원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처방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본인의 청각장애 등록 여부
- 판매점이 공단 등록업소인지
- 모델이 급여 등록제품인지
- 처방전 발급 후 구입기한
- 실착 1개월 뒤 검수 일정
- 본인부담금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구분
자주 묻는 질문
장애등록 없이 난청 진단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는 청각장애 등록자가 대상입니다.
인터넷에서 산 보청기도 청구되나요?
공단 등록업소와 등록제품 요건, 처방·검수 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먼저 구입하면 안 됩니다.
5년마다 자동으로 131만원이 나오나요?
내구연한 5년은 재급여 가능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매번 처방과 급여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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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와 확인일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개인의 장애등록 상태와 처방·검수 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공단 또는 이비인후과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