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과 주택 외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9월 재산세 핵심 일정
| 구분 | 기준·내용 | 확인 |
|---|---|---|
| 납부기간 | 2026.9.16~9.30 | 주택 2기분·토지 |
| 과세기준일 | 2026.6.1 | 당일 소유자 |
| 7월 부과 | 주택 1기분·건축물·선박 | 7.16~7.31 |
| 9월 부과 | 주택 2기분·토지 | 9.16~9.30 |
| 납부처 | 위택스·이택스·은행 등 | 고지서 확인 |
9월에 내는 재산세
주택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합니다. 다만 주택분 연간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어 9월 고지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납부하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6월 1일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체적인 취득 시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계약서와 등기 내용을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납부방법
-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 서울 소재 재산은 서울시 이택스
- 고지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 은행 CD/ATM 또는 창구
- 신용카드·간편결제 등 제공 수단
기한을 넘기면
공식 2026년 안내에 따르면 납기를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이후 매월 경과 시 0.66%가 추가되는 규정도 있으므로 마지막 날 접속 장애나 계좌 한도를 고려해 미리 납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내야 하나요?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므로 두 번 고지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안 오면 안 내도 되나요?
주소 오류나 전자고지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택스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하세요.
함께 확인할 글
납부 전에 공통으로 확인할 것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고지하는 지방세입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납부 대상이 사라진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세목, 과세물건, 납부기한, 전자납부번호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공동명의, 상속, 주소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과세기준일과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화면의 금액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더라도 임의로 일부만 납부하지 말고 고지서의 담당부서와 부과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납부 시 보안 주의
문자메시지의 단축주소보다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를 대신해 준다며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마세요. 납부가 끝나면 승인번호와 납부결과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저장하세요.
납부 후 확인
- 결제완료 화면을 저장합니다.
- 납부결과 또는 지방세 납부내역을 조회합니다.
- 이중결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취소·환급이 필요하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 필요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합니다.
납부 영수증과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용도가 다릅니다. 제출기관이 완납증명서를 요구한다면 단순 카드전표가 아니라 정부24·위택스 등에서 발급되는 해당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
최종 검증일: 2026년 8월 30일. 지방세법과 2026년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개인별 부과내용은 고지서와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