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식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납기 경과 시 3%가 부과되며, 본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이후 매월 경과할 때마다 0.66%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체납액은 위택스에서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변화
| 구분 | 기준·내용 | 확인 |
|---|---|---|
| 정상 납부기한 | 9월 16~30일 | 주택 2기분·토지 |
| 납기 경과 | 3% 납부지연가산세 | 체납액 재조회 |
| 추가 경과 | 월 0.66% 가능 | 본세 45만원 이상 |
| 확인처 | 위택스·이택스 | 최신 금액 조회 |
| 문의처 | 고지서 담당부서 | 개인별 확인 |
기존 고지서 금액만 보내면 안 되는 이유
납부기한이 지나면 고지서에 적힌 원래 세액과 현재 납부해야 할 체납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가 유효하지 않거나 부족한 금액만 입금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가산세가 반영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체납액 조회 순서
-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지방세 체납·납부대상 메뉴를 확인합니다.
- 재산세의 과세기관과 납기를 확인합니다.
- 가산세가 포함된 현재 납부금액을 조회합니다.
- 납부 후 체납 목록에서 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월 0.66% 추가 기준
공식 안내는 본세액이 45만원 이상인 체납에 대해 납기 경과 후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체납기간 계산과 상한 등은 개인별 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면의 최신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세요.
납부가 어려울 때
기한이 지나기 전에 고액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체납됐다면 임의로 일부만 송금하기보다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가능한 납부방법과 체납처분 절차를 문의하세요.
납부했는데 체납으로 보일 때
- 은행·카드 승인내역 확인
- 전자납부번호와 납세자 확인
- 이중 또는 타인 세금 납부 여부 확인
- 전산 반영시간 후 다시 조회
- 영수증을 준비해 담당부서 문의
자주 묻는 질문
하루만 늦어도 3%가 붙나요?
납기를 경과하면 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즉시 재조회하세요.
체납세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위택스 등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 한도와 승인조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글
납부 전에 공통으로 확인할 것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고지하는 지방세입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납부 대상이 사라진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세목, 과세물건, 납부기한, 전자납부번호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공동명의, 상속, 주소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과세기준일과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화면의 금액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더라도 임의로 일부만 납부하지 말고 고지서의 담당부서와 부과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납부 시 보안 주의
문자메시지의 단축주소보다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를 대신해 준다며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마세요. 납부가 끝나면 승인번호와 납부결과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저장하세요.
납부 후 확인
- 결제완료 화면을 저장합니다.
- 납부결과 또는 지방세 납부내역을 조회합니다.
- 이중결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취소·환급이 필요하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 필요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합니다.
납부 영수증과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용도가 다릅니다. 제출기관이 완납증명서를 요구한다면 단순 카드전표가 아니라 정부24·위택스 등에서 발급되는 해당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
최종 검증일: 2026년 8월 30일. 지방세법과 2026년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개인별 부과내용은 고지서와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